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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씩 2년동안 총 48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신청 가능하니 아래의 버튼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아래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 청년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이하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는 1인 기준 월 134만원 
      * 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생

     

     

    2. 제외 대상

    아래에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 거주요건 폐지

    2024년 4월 12일부터 아래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월세 특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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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기존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까지 1년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 ~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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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법적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지계 존.비속)이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월세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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