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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터 국내 거주자는 결혼 자금 공제로 기존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셀프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기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일반증여신고' 탭을 눌러줍니다.

     

     

     

    2. '현금증여 간편신고' 에서 기본정보 입력하기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3. 증여재산명세 입력하기 

    증여재산명세에는 증여재산의 종류를 '현금'으로 해주시고, 증여받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기존 5천만원 + 혼인 증여 1억 합해서, 최대금액인 1억 5천만원을 기재하였습니다.

     

    4. 세액계산 입력하기 

     

    마지막 페이지에서 (26),(27) 직계존비속에 5천만원 - (29)혼인에 1억 원을 나눠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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