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씩 2년동안 총 48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신청 가능하니 아래의 버튼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자가진단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1. 지원대상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아래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 청년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이하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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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