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부터 국내 거주자는 결혼 자금 공제로 기존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셀프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기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일반증여신고' 탭을 눌러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현금증여 간편신고' 에서 기본정보 입력하기기본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3. 증여재산명세 입력하기 증여재산명세에는 증여재산의 종류를 '현금'으로 해주시고, 증여받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기존 5천만원 + 혼인 증여 1억 합해서, 최대금액인 1억 5천만원을 기재하였습..
카테고리 없음
2024. 5. 26. 18:32